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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1.01.27 2005가합695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8,941,463원, 원고 B에게 20,279,103원, 원고 C에게 10,000,000원 및 각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건양대학교 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다.

(2) 원고 B은 원고 A의 부, 원고 C은 원고 A의 모로서, 원고 C은 D 피고 병원 산부인과에서 원고 A을 출산하였다.

나. 원고 A의 분만 이전 (1) 원고 C은 1988년, 1989년 2회의 자연분만 경험이 있는 경산부(經産婦)로서, 2003. 4. 14. 임신 7주경부터 피고 병원에서 산전진찰을 받아왔는데 경증의 임신성당뇨가 있었으나 혈당조절이 잘되는 등 특이사항은 없었다.

(2) E 12:00경(분만예정일 : 2003. 11. 26.) 원고 C은 진통이 시작되어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당시 태아의 위치는 두위였고 자궁수축의 정도와 변화도는 양호한 상태였다.

같은 날 13:00경 피고 병원 의료진은 유도분만제(자궁경부숙화제)인 싸이토텍 50㎍을 원고 C의 질내로 삽입하였다.

같은 날 18:00경 회진당시 분만이 임박한 징후는 없었고, 21:30경에는 자궁수축은 2~3분 간격, 태아심박동수(분당기준임, 이하 같다)는 120~160회(정상치 : 120~160회)이었으며, 태아변동성은 양호하였다.

(3) D 01:00경 자궁수축은 1~2분 간격, 태아심박동수는 130~140회(경과기록) 또는 120~170회(간호기록지)로 정상이었으며, 03:00경 자궁경부가 6~7cm 정도 개대되어 분만 1기(규칙적인 자궁수축에서 자궁경관 완전개대까지) 상태였으며, 03:30경 양수가 파열되고 태아심박동수는 140~150회이었다.

(4) 한편, D 03:00경 원고 C은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진통을 호소하며 제왕절개수술을 요구하였으나, 담당의사는 자궁경부개대 진행이 잘되고 있고 태아의 상태가 양호하며 달리 제왕절개수술의 필요성이 발견되지 않는다면서 자연분만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자연분만진행을 계속하였다.

(5) D 03:40경 자궁경부가 완전개대되어 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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