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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1.28 2013가합6987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전주 예수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고, 원고 B은 F 피고 병원에서 원고 A를 자연분만으로 출산한 산모이며, 원고 C은 원고 B의 남편이고, 원고 D, E은 원고 B의 자녀들이다.

나. 원고 B의 내원 및 피고 병원의 진료 1) 원고 B은 임신 21주 4일째인 2010. 12. 19.경 전날 다량의 질 출혈이 발생하였다고 호소하며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후 완전전치태반 진단을 받고 같은 날 입원하였다. 2)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B의 입원 기간 중인 2010. 12. 19.경부터 2011. 1. 10.까지 사이에 원고 B에게 간헐적인 질 출혈과 진통이 발생하자 자궁수축을 억제하기 위한 약물과 항생제를 투약하였고, 조기 수축과 진통이 안정되는 등 원고 B의 상태가 양호해진 이후에도 원고 B의 경과를 계속하여 관찰하였다.

그런데 원고 B이 2011. 1. 11. 약 3분 간격으로 30초간 지속되는 진통을 호소하고 원고 B에게 소량의 질출혈이 지속되자, 피고 병원은 같은 날 16:20경 원고 B에게 진통 억제제인 트랙토실(tractocile)을 투약하였으나, 같은 날 21:12경 다시 3~5분 간격의 진통이 발생하자 2011. 1. 11. 22:45경과 2011. 1. 12. 00:30경 및 같은 날 9:50경 세 차례에 걸쳐 트랙토실을 각 투약하였고, 이후 원고 B은 규칙적인 진통이 없어 일반 병실로 이동하였다.

3 원고 B은 임신 25주 3일째인 F 6:43경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배 뭉침과 규칙적인 진통을 호소하였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7:40경 원고 B에게 6분 간격, 25초 동안 지속되는 진통이 관찰되자 진통 억제제인 황산마규네슘 투약을 증량함과 동시에 유토파를 추가로 투약하였고, 같은 날 10:15경 진통이 10분 이상 간격으로 벌어지자 원고 B에게 규칙적 진통이 발생하면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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