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전주 예수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고, 원고 B은 F 피고 병원에서 원고 A를 자연분만으로 출산한 산모이며, 원고 C은 원고 B의 남편이고, 원고 D, E은 원고 B의 자녀들이다.
나. 원고 B의 내원 및 피고 병원의 진료 1) 원고 B은 임신 21주 4일째인 2010. 12. 19.경 전날 다량의 질 출혈이 발생하였다고 호소하며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후 완전전치태반 진단을 받고 같은 날 입원하였다. 2)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B의 입원 기간 중인 2010. 12. 19.경부터 2011. 1. 10.까지 사이에 원고 B에게 간헐적인 질 출혈과 진통이 발생하자 자궁수축을 억제하기 위한 약물과 항생제를 투약하였고, 조기 수축과 진통이 안정되는 등 원고 B의 상태가 양호해진 이후에도 원고 B의 경과를 계속하여 관찰하였다.
그런데 원고 B이 2011. 1. 11. 약 3분 간격으로 30초간 지속되는 진통을 호소하고 원고 B에게 소량의 질출혈이 지속되자, 피고 병원은 같은 날 16:20경 원고 B에게 진통 억제제인 트랙토실(tractocile)을 투약하였으나, 같은 날 21:12경 다시 3~5분 간격의 진통이 발생하자 2011. 1. 11. 22:45경과 2011. 1. 12. 00:30경 및 같은 날 9:50경 세 차례에 걸쳐 트랙토실을 각 투약하였고, 이후 원고 B은 규칙적인 진통이 없어 일반 병실로 이동하였다.
3 원고 B은 임신 25주 3일째인 F 6:43경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배 뭉침과 규칙적인 진통을 호소하였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7:40경 원고 B에게 6분 간격, 25초 동안 지속되는 진통이 관찰되자 진통 억제제인 황산마규네슘 투약을 증량함과 동시에 유토파를 추가로 투약하였고, 같은 날 10:15경 진통이 10분 이상 간격으로 벌어지자 원고 B에게 규칙적 진통이 발생하면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