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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11.25 2020고단92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및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2.경부터 2019. 8. 13. 16:15경까지 경남 거제시 B건물 2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에 해당하는 야마토류 게임기(야마토, 물고기, 반지) 7대, 스핀플러스 게임기 5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 하여금 위 게임기들에 현금을 투입하게 한 후 게임기 화면의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가감하는 우연적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게하고, 게임 종료시 야마토류 게임기는 게임기에 남은 포인트를 4점 당 20,000원으로, 스핀플러스 게임기는 획득한 포인트의 절반을 현금으로 환전수수료 10%를 공제하고 각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도박장소개설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제1항 기재장소에서 원형테이블과 카드 52매를 준비하는 등의 방법으로 도박장을 마련한 후 C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할 수 있도록 도박장소를 제공하고, 시간당 약 5,000원 정도의 장소제공비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3. 공중위생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공중위생영업인 미용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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