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9. 21. 16:10 경 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51 세) 운영의 D 가게 앞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나가던 피해자 E(16 세) 을 불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 E이 도망가면서 부근에 있던 피해자 F(40 세 )에게 살려 달라며 도움을 요청하여 피해자 F이 이를 말리자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계속해서 피고 인은 위 D 가게로 들어오려고 하여 피해자 C이 이를 막자 가게 바로 앞에 세워 진 자동차를 발로 차 피해자 C이 이를 말리며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9. 21. 18:20 경 광주시 탄 벌 동에 있는 광주 경찰서 형 사과 사무실에서, 제 1 항 기재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 의자에 앉아 기다리던 중 온갖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워 그곳 경찰 관인 피해자 G(31 세) 이 조용히 해 달라고 요구하자 H 등 민원인 5-6 명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야, 이 씨 발 새끼야. 자식은 있냐.
좆 밥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 H, J, K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들을 이유 없이 폭행하고 경찰서 대기실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침을 뱉으며 소변을 누는 등 범행 전후의 정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