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9. 27. 00:40 경 광주시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36 세) 이 피고인들에게 광주시 E에 있는 ‘F’ 가 어디인지 묻자 피해자에게 자동차로 태워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 B의 G 렉스 턴 승용차에 탑승하게 한 뒤 위 승용차를 진행하였다.
피고인들은 약속한 목적지로 가지 아니하고 인적이 드문 광주시 H 주차장 앞 도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차에서 내려 달라는 피해자에게 조선족 말투로 “ 장난 같니
”라고 말하고, 휴대전화를 들고 중국어로 말하는 등 자신들이 마치 조선족 범죄조직인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여 약 10분 동안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9. 27. 00:50 경 위 H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 자가 위 승용차에서 내려 도망가면서 112 신고를 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쫓아간 뒤,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뼈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수사보고( 피해자 진단서 첨부)
1. 각 피해자 사진, 주변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2호, 형법 제 27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2호, 형법 제 276조 제 1 항,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