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9. 30. 18:20 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가게 앞에서 피해자 E(53 세) 가 위 가게에서 복사용지 상자를 들고 나오다가 자신의 몸을 밀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가 차고 있던
목걸이를 잡아당기고, 이어 옆에서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F(40 세) 의 왼쪽 뺨을 오른손바닥으로 1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18:44 경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 원미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순경 피해자 H이 우선 피고인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한 후 E, F의 진술을 청취하고 재차 피고인으로부터 신고 경위에 대한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이 개새끼가 뭐하는 거야, 너 이 새끼 조용히 해” 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목록 2, 3, 6, 7), H의 고소장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 형법 제 311 조( 모 욕),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