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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3.24 2015고단298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10. 6. 01:20 경 광주시 D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16 세), 피해자 F(17 세 )에게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 E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피하여 도망가는 피해자 F을 향하여 휴대 전화기를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10. 6. 01:3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E, F을 폭행한 후 계속하여 E과 그 일행들을 쫓아가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광주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H(35 세 )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화가 나 H에게 “ 이 새끼가 죽고 싶냐

”라고 소리치면서 오른손으로 H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긴 후 주먹을 휘둘렀다.

이에 H 등이 피고인을 공무집행 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입으로 위 H의 손 부분을 수 회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사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사진

1.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공무집행 방해죄와 상해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 H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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