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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22 2015고단244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2. 8. 2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동 종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7. 10. 01:30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 손님이 있다는 112 신고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 남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E, 피해자 순경 F에게 " 씨 발 놈 아. 너 그 돈 받아 쳐 먹었나.

개새끼들 아, 죽여 버린다.

업주 편만 드는 씨 발 놈들.“ 이라고 하는 등 가게 주인과 손님, 인근 가게 주인 등이 있는 가운데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상해 및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모욕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기에 이르자 이를 벗어날 목적으로 피고인의 머리로 위 피해자 순경 F(26 세) 의 입 부위를 들이받고, 재차 피고인의 머리로 위 피해자 경위 E(54 세) 의 좌측 눈썹 부위를 들이받아 위 피해자 순경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 절의 상해를 가하고, 위 피해자 경위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썹 부위의 열상을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H의 진술서

1. 상해 진단서,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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