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 23:56 경 서울 성북구 C 지하 1 층에 있는 ‘D’ 술집에서 피해자 E(40 세) 이 1 층 계단으로 올라오는 것을 보자 위험한 물건인 물이 담긴 흰색 플라스틱 통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리고 손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이로 인하여 피해 자가 계단 밑으로 굴러떨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E 상해진단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32 세) 가 술에 취한 피고인을 가게 밖으로 내보냈으나 피고인이 가게 1 층 계단에서 소변을 누는 것을 보고 “ 왜 문 앞에서 오줌을 싸냐
” 고 항의하자 “ 올라와 씨 발 놈 아 ”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 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한 이후인 2016. 8. 2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해 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