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5.04.02 2014나51077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오기를 아래와 같이 고치고, 추가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9면 제4행의 “동부지원 2013고합” ⇒ “동부지원 2013고합27” 제12면 제11행의 “105,00,000원” ⇒ “105,000,000원” 제14면 제14행의 “2013. 2. 7.” ⇒ "2014. 2. 7." 원고는, 자신이 피고 등으로부터 다시 회수한 이 사건 부품 3세트에 수량부족, 치수오류 등 90,780,586원 상당의 하자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 및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