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2.05 2014나3227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2009. 4. 15.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계약의 취소 및 가액배상을 구하는 구소는 당심에서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었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