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3.07.19 2013나200122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 C는 F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6면 15행의 “이 사건 가등기와 이 사건 가등기이전등기는 각”을 “이 사건 가등기는”으로, 제6면 18, 19행의 “원고가”를 “E가”로, 제14면 20행 부분을 “따라서 이 사건 매매예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 C는 이 사건 매매예약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로 각 변경하고, 제7면 17행부터 제8면 16행까지 부분을 삭제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피고 B, C에 대한 이 사건 가등기와 이 사건 가등기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청구 부분에 관한 구소는 당심에서의 소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실효되었다),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A,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 주식회사 A, B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의 주문 제3항 중 “D”는 “F”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