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6.03.24 2015나575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명예훼손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2 내지 갑 제23호증을 추가로 배척하고, 제1심 판결 제4쪽 제8행의 ‘500만 원’을 ‘150만 원’으로, 같은 제10행의 ‘사과문’을 ‘판결요지’로 각 고치며, 제3의
가. (2)항을 삭제하고 아래와 같이 제3의 다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3의 다항.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호소문을 작성하여 배포한 행위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물론,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와 같이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으로서 별지 판결요지의 게시를 구하는 청구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 포함)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 역시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