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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5.03.12 2014나2339
제3자이의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반소피고)의 예비적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본소로서, 주위적으로 피고가 C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단22123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불허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채권자가 원고라는 확인을 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반소로서, C가 2013. 11. 15. 전주지방법원 2013년 금제3702호로 공탁한 33,5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확인청구권이 피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였다.

그런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청구 중 주위적 청구를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피고의 반소청구를 인용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원고의 패소부분에 해당되는 본소청구 중 예비적 청구 및 반소청구에 관하여 불복하면서 항소를 제기하였고, 당심에서 예비적 청구를 C가 2013. 11. 15. 전주지방법원 2013년 금제3702호로 공탁한 33,5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청구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청구 중 주위적 청구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원고가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예비적 청구 및 원고 패소부분인 반소청구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 해당된다.

항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및 제1심 판결을 표시하고, 그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는 취지를 기재하면 족하고, 항소심에서의 심판의 범위를 정하게 될 불복의 정도는 항소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서면 또는 구두진술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의 변경을 구하는 한도를 명확히 하면 되는 것이며, 굳이 이를 항소장에 미리 특정하여 기재할 필요는 없다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3다47400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비록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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