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04.06 2016누67808
출국금지처분취소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가 2017. 3. 6. 원고에게 한 출국금지기간...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6행 “하였고,” 다음부터 제8행까지를 “최종적으로 2017. 3. 6. 원고의 출국금지기간을 2017. 3. 7.부터 2017. 9. 6.까지로 연장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2017. 3. 6.자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구소는 당심에서 이루어진 소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판결은 실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