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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 10. 11. 선고 2018구합194 판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건설에 착공’하였다는 문언의 의미는, ‘건축물’의 건설에 착공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국승]
제목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건설에 착공'하였다는 문언의 의미는, '건축물'의 건설에 착공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요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건설에 착공'하였다는 문언의 의미는, 이 사건 조항이'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건축물'의 건설에 착공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사건

2018구합19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수당'이라고 한다)은 원고가 직원인 FF, HH, GG에게 신고한 액수대로

일부는 계좌이체를 통해, 일부는 현금으로 각 정상지급한 것으로, 과다계상한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① 위 직원들에 대한 판매수당 수령확인서상 서명날

인과 지급명세서상 서명날인이 불일치하는 점, ② 조사 당시 원고 대표이사가 과대계

상을 시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다는 점 등을 들어 과다계상이라고 판단하였으나, 지

급명세서상 서명날인의 칸이 좁아 약식으로 간단하게 서명한 것으로 수령확인서의 서

명과 불일치할 가능성이 있고, 조사 당시 원고 대표이사가 작성한 확인서는 심신이 미

약한 상태에서 반강제적으로 서명한 것으로 그 효력이 없는 것인바, 결국 이 사건 수

당을 과다계상한 사실이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의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

하여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아래의 내용으로 단기간 공사를 완료한 후 이 사건 각

토지를 모두 매도하였다.

2) 원고의 대표이사 II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원고의 주업종은 농업/

농작물재배업이나 원고는 개업일(0000.00.00.)부터 현재까지 농업을 영위한 적이 없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으며 농지를 매입하기 위해 원고를 설립하였다, 00000사업년도

원고는 토지를 매입하고 복토작업 등 토목공사 후 필지를 분할하여 여러 명에게 판매

하였으나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누락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에 자필로 서명하였다.

3) 이 사건 CC 토지에 대해서는 토목, 기반공사, 농지계량공사가 이루어졌고,

토지는 공사 전에는 잡초가 우거져 있었는데, 원고는 중장비를 이용하여 이 사건 CC 토지를 평탄하게 성토하고 정리하는 공사를 하였고 그 지상에 별도의 건축물을 건

축하지 않은 상태로0000.00.00.취득 후 0000.00.00.부터 0000.00.00.까지 총 14회

에 걸쳐 양도였으며, 이 사건 DD 토지에 대해서는 농지 수로공사와 농지 계량공사

를 하면서 원고는 중장비를 이용하여 이 사건 DD 토지에 수로를 만들고, 토지를

평탄하게 성토하고 정리하는 공사를 하고 0000.00.00.부터 0000.00.00.까지 분할한

토지를 43회에 걸쳐 양도하였으며, 이 사건 EE 토지에 농지 수로공사와 농지계량

공사를 하면서 중장비를 이용하여 수로를 만들어 그 지상에 건축물을 별도로 건축하지

않은 상태로 만든 후 양도하였다.

4) 원고의 대표이사 JJ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직원 FF, GG,

HH에 대한 수당이 과다계상되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자필로 서명하

였다.

5) FF은 0000.00.00.경 원고로부터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과 같은 액수의 금액을

0000년도에 수수료 및 판매수당으로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원고에게 작성하

여 주었다.

원고가 FF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출금일에, 아래와 같이 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이 원고의 분개장에 자산이 감소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어떠

한 명목으로 사용되었는지에 관하여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6) HH는 원고로부터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과 같은 액수의 금액을 0000년도에

수수료 및 판매수당으로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원고에게 작성하여 주었다.

원고가 HH에게 현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출금일에 아래와 같이 출금액

과 동일한 금액이 원고의 분개장에 자산이 감소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어떠한 명

목으로 사용되었는지에 관하여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7) GG는 0000.00.00.경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과 같은 액수의 금액을 수수료 및 판

매수당으로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원고에게 작성해주었다.

원고가 GG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출금일에 아래와 같이 출금액과 원고

의 분개장에 자산이 감소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어떠한 명목으로 사용되었는지에

관하여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1호증, 을 제6, 7,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

상,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조세에 관한 법률의 해석에 관하여, 그 부과요건이거나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

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

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공평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두988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는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

도소득에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비사업용 토지에 임야가

포함된다고 규정하되 다만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

유가 있는 임야'는 제외하면서 그 범위를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그 범위를 구

체화하는 기획재정부령은 제정되어 있지 않다. 같은 조 제3항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임야의 범위에 대하여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는 '지상에 건

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

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를 비사업

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조항에서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

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

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각 토지는 임야 또는 전답으로서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

당한다. 원고는 부동산자문 및 중개업을 하는 법인인데,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여 단기

간 동안 공사한 후 바로 매각하였으므로, 원고의 사무실 부지로 사용하는 것과 같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 보기는 어

렵다.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에 과세하는 것은 법인의 부동산

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인데, 원고가 부동산자문 및 중개업에 종사한다고 하여

원고가 보유하는 모든 부동산을 사업용 토지로 보게 되면 위 입법취지가 몰각되는 불

합리가 발생한다.

②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때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않았으

므로, 이 사건 토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하여야 비사업용 토지

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앞서 ①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법인이 보유한 토지를 사업용

으로 사용한다고 하려면 법인의 사무실 부지로 사용하는 등 그 사용목적이 법인의 업

무와 직접 관련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며, 원고는 단기간 토목공사를 한 후 매수가액의

3배에 이르는 대금을 지급받고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매매

차익을 얻기 위해 판매한 부동산을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부동산으로 보기

는 어렵다.

③ 이 사건 조항에서 '건설에 착공'하였다는 문언의 의미는, 이 사건 조항이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

음을 고려할 때 '건축물'의 건설에 착공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원고

는 이 사건 토지에 단기간 동안 중장비를 이용하여 땅을 고르고 정지작업을 한 후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는데, 이를 가지고 '건축물의 건설에 착공'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건축물의 건설에 착공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

다.

2) 이 사건 수당에 관하여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수당

이 과다계상되었다고 판단하여 익금에 산입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①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현금이 인출되었다는 금융자료만으로는 원고가 지급하

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이 실제로 직원들에게 지급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원고가 제출한 판매수당 수령확인서(갑 제11-1, 2, 3호증)의 자필서명자들인

직원 FF, GG, HH의 자필서명과 판매수당 지급명세서(갑 10호증, 16~17쪽)

상의 자필 날인의 서명이 불일치한다.

③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

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

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의 대표이사 JJ은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수당이 과다계

상되었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확인서에 자필로 서명날인하였는바, 위 확인서가 JJ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다거나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④ 한편 원고는 FF, GG, HH의 확인서, 확인서와 금융거래내역 및 분

개장 이외에 실제로 이 사건 수당이 근무의 대가로 FF, GG, HH에게 지급되

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근무일지, 사업소득지급명세서, 정산서 등의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

AA

피고

BB서장

변론종결

2018. 8. 23.

판결선고

2018. 10. 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0000.00.00. 원고에 대하여 한 0000사업연도 법인세 0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동산자문 및 중개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00000년경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각 토지(이하 순번 1 내지 3 토지에 관하여 지명을 붙여 '이 사건 CC 토지', '이 사건 DD 토지', '이 사건 EE 토지'라고 칭하고, 위 토지들을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DD 토지를 0000.00.00. 경매로 취득하여 농지계량공사 및 농지기반공사를 한 후 0000.00.00. 분할하여 양도하였고, 이 사건 CC 토지를 0000.00.00. 매수한 후 토목공사 및 기반공사를 한 후 양도하였으며, 이 사건 EE 토지를 0000.00.00. 매수하여 토목공사 및 기반공사를 한 후 0000.00.00. 양도하였다.다. 원고는 0000.00.00.경 부동산거래와 관련하여 00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기획조사를 받았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임에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아래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법인세의 부과를 고지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직원들에게 수수료 등 판매수당으로 지급한 내역 중 일부가 아래와 같이 과다계상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위 다.항의 양도차익과 함께 0000.00.00. 원고에게 00000사업연도 법인세를 00000원으로 경정하여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0000.00.0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u3000 갑 제9, 10호증, 을 제1 내지 4,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3항, 시행령 제92조의11 제1항 제3호, 시행규칙 제46조의 2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의 경우 취득일로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원고는 이 사건 CC, EE 토지에 토목공사 및 기반공사를 하여 '건설에 착공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사건 DD 토지의 경우 백수오 등 작물을 재배하기 위해 농지 계량공사 및 농지 기반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각 토지는 사업용 토지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직원들에게 지급한 수당에 관하여 피고가 과다계상되었다고 판단하여 익금에 산입한 수수료 및 판매수당(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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