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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 07. 17. 선고 2018누2280 판결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고 판매수당 과다계상 분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2017-구합-2025(2018.07.18)

전심사건번호

조심-2017-광-1397(2017.06.07)

제목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고 판매수당 과다계상 분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이 사건 토지는 관련법령에서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고, 수당이 과다계상 되었다고 판단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5조의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법인세법시행령 제92조의6임야의 범위 등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2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사건

광주고등법원(전주)-2018-누-2280(2019.07.17)

원고

주식회사 000

피고

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06.12

판결선고

2019.07.1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2.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사업연도 분 법인세 60,311,000원 및 2015 사업연도 분 법인세 41,453,3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이 진행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고, 원고의 대표이사가 제1심 최종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판결선고기일이 2018. 7. 18.임을 고지받기까지 하였으므로, 항소기간을 약 3개월 경과하여 2018. 10. 31.에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

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소장에 원고의 주소를 '00시 00로 125-23, 2층'으로 기재하였고 위 주소로 제1심법원의 보정명령 등본과 피고의 답변서 부본이 송달된 사실, 하지만 원고가 2017. 10. 11. 제출한 보정서에 첨부된 원고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는 원고의 본점 주소가 '@@시 @@동4길 8-5, 501호 (00동, 00주택)'으로 나와 있었고, 원고가 2018. 5. 15. 제출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에는 원고 대표이사의 주소가"00시 00구 00로52번길 19"로 기재된 사실, 위 소장 및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에는 원고 대표이사의 전화번호가 기재된 사실, 그럼에도 제1심법원은 판결정본에 관하여 위 소장 주소지로 1차례 송달을 시도한 후 송달불능이 되자 그 송달불능 사유가 폐문부재로서 피고에게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송달을 시도해보지 않고 위 전화번호로도 연락을 시도해보지도 않은 채 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판결정본을 송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그렇다면 원고 대표이사가 제1심 최종 변론받았고 공시송달의 요건에 미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송달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제1심 판결이 예정대로 선고되더라도 적어도 판결문은 원고가 제출한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본점 주소나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에 기재된 원고 대표이사의 주소로 송달되리라는 것을 기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위 선고기일과 비교적 멀지 않은 2018. 10. 18. 제1심법원에 가서 판결정본을 직접 수령하기 전까지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이 사건 제1심 판결에 대한 항

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보아야 하고, 정상적으로 소송을 수행하여 오던 원고가 원래 예정된 선고기일 직후의 재판진행상황을 그 즉시 알아보지 아니함으로써 불변기 간을 준수하지 못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이를 원고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사유에 해

당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다투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판단을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

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의 경우 취득일로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바, 건설이란 건축뿐 아니라 토목도 의미하므로, 원고와 같이 나대지를 취득하여 건물의 신축공사를 하지 않고 나대지에 토목공사와 기반공사만을 한 경우에도 위 조항들이 정한 '건설에 착공한 경우'로 볼 수 있다.

나. 판단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에 법인세를 중과하는 것은 법인이 실수요에 따라 생산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 수단으로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하여 법인세를 중과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데 입법 목적이 있는 점(대법원 2012. 10. 25. 선고2010두17281 판결 참조), ②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은 "영 제92조의11 제1항 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 동안 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제5호는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이하'이 사건 기간'이라 한다)"이라고 규정하는바(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이는 법인이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지 않은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물 등 사업에 필요한 시설물(이하 '건축물'이라고 한다)을 건설하고 이를 사업용으로사용하다 양도한 경우에 그 건축물을 사업용으로 실제 사용한 기간뿐 아니라 이 사건기간도 건축물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에 포함시켜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이 정한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도록 한 규정인 점, ③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은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의 건설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바, 갑 제3호증의 1 내지 6, 갑 제4호증의 1 내지 5, 을 제9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시행한 공사의 내용과 기간, 공사금액,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보유기간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시행한 토목공사 등은 이 사건 토지에 원고의 사업용으로 사용될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토지를 용이하게 분할・매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실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불과 3~4일 동안만 토목공사와기반공사를 시행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토지를 상당한 수익을 내고 분할・매각한 점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토목공사 등을 시행한 것을 이 사건 조항이 정한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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