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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9 2018고합14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3. 11. 04:00 경 서울 강남구 C 102동 201호에 있는 거주지에서, 친언니인 D으로부터 JWH-018의 유사 체로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에 이비- 크미나 카 (AB-CHMINACA)’ 가루 약 0.7g 이 든 비닐 팩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20. 01:00 경 전 항 기재 거주지 내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에 이비- 크미나 카 (AB-CHMINACA)’ 중 불상량을 담배 끝에 묻혀 라이터로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 ;A 휴대폰 통화 내역

1. 소변 모발 채취동의 서,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감정 의뢰, 각 감정 의뢰 회보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수사보고( 이 사건 향정의 약품의 구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8조 제 1 항 제 3호, 제 3조 제 5호, 제 2조 제 3호 가목 (에 이비- 크미나 카 수수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호, 제 2조 제 3호 가목 (에 이비- 크미나 카 사용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에이 비- 크미나 카 수수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 추징금 산정의 근거] 합계: 50만 원 판시 제 1 항 에이 비- 크미나 카 0.7g 이 든 비닐 팩 1개 수수: 50만 원(=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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