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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22 2016고합46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0. 대전 고등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5.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3. 11. 14:50 경 충남 C에 있는 D 공용 버스터 미 널에서 E이 고속버스 수하물에 은닉하여 보낸 향 정신성의약품인 허브 마약 에이 비- 크미나 카 (AB-CHMINACA, 이하 ‘에 이비- 크미나 카’ 라 한다) 약 2그램을 수령한 다음, 위 E이 지정하는 계좌에 그 대금 명목으로 40만원을 입금하여 에이 비- 크미나 카를 매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기록에 의하면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7번 및 23번 각 비고란의 ‘G’ 라는 기재는 ‘H’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2015. 3. 11. 경부터 2015. 8. 4. 경까지 사이에 총 30회에 걸쳐 에이 비- 크미나 카 합계 약 60그램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E, F)

1. 각 수사보고 (AB-CHMINACA 마약류 지정보고, 추징금 산정보고, 공범 E 판결문 첨부 보고)

1. 판결문 사본 (E)

1. 공소장 사본 (F)

1. 판시 전과 : 판결 문 3부, 사건 요약 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8조 제 1 항 제 3호, 제 3조 제 5호, 제 2조 제 3호 가목( 유 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처리에 따른 형의 감경 형법 제 39조 제 1 항 후문,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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