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2.08 2017고합25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3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2호 가목의 향 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7. 2. 17. 09:00 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에서 피고인이 일하던 속칭 호스트 바 손님으로 알게 된 F으로부터 200만 원을 건네받고, F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JWH-018의 유사 체인 에이 비- 크미나 카( 이하 에이 비- 크미나카라고 함) 약 0.7g 씩 포장되어 있는 봉지 4개( 합계 약 2.8g )를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23. 14:12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위 F으로부터 에이 비- 크미나 카 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2017. 3. 23. 18:00 경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H에서 에이 비- 크미나 카 약 0.7g 씩 들어 있는 봉지 9개( 합계 약 6.3g )를 고속버스 수화물 편으로 발송하여, 2017. 3. 24. 오전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J에서 F의 의뢰를 받은 불상의 운전기사( 일명 ‘ 콜 떼기 기사’) 로 하여금 이를 수령하게 한 후 위 F으로부터 2017. 3. 24. 16:39 경 그 잔대금 명목으로 230만 원을 위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에이 비- 크미나 카를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서( 추징금 산정 관련), 수사보고서 (F 판결문 첨부)

1. 각 마약 감정서 사본, 감정 의뢰 회보 사본

1. 건 외 F 체포 현장에서 압수한 에이 비- 크미나 카 사진 복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8조 제 1 항 제 3호, 제 3조 제 5호, 제 2조 제 3호 가목 (에 이비- 크미나 카 매매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 2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