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9. 대전 고등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상고 하였으나, 2017. 2. 10. 상고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0. 초순 18:00 경 공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에 이비 크미나 카’ 가 부착된 속칭 ‘ 허브 마약’( 이하 ‘ 허브 마약’ 이라 한다) 이 담겨 있는 비닐 팩 4개를 교부하고 D로부터 그 대가로 1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 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8. 경 공주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D에게 허브 마약을 판매하기 위해 허브 마약이 들어 있는 흰색 비닐봉지를 건네주었고, D 가 허브 마약 가루를 담배 끝에 집어넣고 흡연해 보았으나 환각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매수하지 않겠다고
하는 바람에 허브 마약을 판매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 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에 이비- 크미나 카 (AB-CHMINACA) 마약류 지정관련 보고, 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 피고인 별건 재판 진행 사건 확정 보고), 판결 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8조 제 1 항 제 3호, 제 3조 제 5호, 제 2조 제 3호 가목 (에 이비 크미나 카 매매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8조 제 3 항, 제 1 항 제 3호, 제 3조 제 5호, 제 2조 제 3호 가목 (에 이비 크미나 카 매매 미수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와 법률상 감경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죄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