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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22 2016고합24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에 이비- 크미나 카 (AB-CHMINACA) 매매

가. 피고인은 2015. 4. 28. 경 서산시 C 소재 D 부근 상호 미상의 음식점에서, E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에이 비- 크미나 카 (AB-CHMINACA, 이하 ‘에 이비- 크미나 카’ 라 한다) 약 2그램을 교부 받고, 다음 날인 같은 달 29. 경 E의 F 계좌( 계좌번호 : G) 로 매매대금 40만 원을 송금하여 향 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26. 경 대전 유성구 H 소재 I 부근 J 매장 앞 노상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에이 비- 크미나 카 약 2그램을 20만 원에 매수하여 향 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 에 이비- 크미나 카 사용

가. 피고인은 2015. 4. 29. 경 대전 동구 K 아파트 L 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제 1의 가. 항과 같이 매수한 에이 비- 크미나 카 약 0.5그램을 담배 가루를 빼낸 담배 끝 부분 빈 공간에 집어넣은 다음 불을 붙여 흡연하는 방법으로 향 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27.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제 1의 나. 항과 같이 매수한 에이 비- 크미나 카 약 0.5그램을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여 향 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6. 26.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약 0.03그램을 주스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 의뢰 회보서, 추송서( 감정 의뢰 회보 등)

1. 압수 조서

1. 체포 및 압수 수색영장 집행사진, 압수물 사진 등

1. 피의 자 A 자동차 운전 면허증 사진 및 문자 메시지 내용, 디지털 증거분석 내용

1. 수사보고 (AB-CHMINACA, 에이 비- 크미나 카 마약류 지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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