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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18 2015고단130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6. 02:0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4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의 언니를 데리고 집안으로 들어가자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가 “뭐하는 거야, 무슨 짓이야!”라고 소리를 치자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다른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았다가 놓고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표시된 고소취하서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5. 5. 29. 이 법원에 제출되었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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