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09 2019고정177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부동산 중개업자인 피해자 B(57세)를 알게 되어 중개수수료 문제 등으로 감정이 상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0. 3. 10:55경 서울 도봉구 C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주택 가압류를 풀어주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컵에 담긴 물을 피해자 얼굴을 향해 쏟아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 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