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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2.12 2019고단361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7. 26. 04:15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포차’에서 술에 취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D(56세)의 얼굴과 가슴을 수 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제1회 공판기일에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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