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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1.19 2020고단395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와 피해자 B(25세, 남)은 전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6. 26. 13:00경 시흥시 C에 있는 'D' 내에서, 금전적인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시비가 되어, 팔꿈치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1회 치는 폭행을 하였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현장을 이탈해 시흥시 E, F호 'G편의점 시화신길점' 앞 현금지급기에서 돈을 인출하자 "씨발년아 이거라도 내놔라"라고 하며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차는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9. 4. 이 법원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고소취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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