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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6.11 2018고단999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8. 6. 24. 23:35경 거제시 B모텔 앞 노상에서 여자친구인 C과 대화하던 중, 그 곳을 지나던 피해자 D(40세)이 자신과 여자친구에게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해자 D이 2019. 6. 11. 제4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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