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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1 2014고단1007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4 고단 10073』

1. 상해 피고인은 2014. 11. 25. 14:55 경 부산 부산진구 C 401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건물관리 인인 피해자 E(70 세) 이 피고인을 찾아와 손님이 있는 자리에서 수도요금을 정산하여 달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씹할 놈, 개새끼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쪽 손등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과 턱관절 좌상을 가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을 때려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16:10 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부산진 경찰서 G 지구대에 도착한 뒤, 술에 취하여 경찰관 H 등에게 ‘ 대가리를 쪼사 뿐다, 개새끼야, 씹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그 곳에 있는 기둥을 발로 차고 머리를 기둥에 박는 등 약 40 분간 소란을 피워 술에 취한 채로 위 G 지구대에서 주정을 부리고 시끄럽게 하였다.

『2015 고단 7583』

1. 사기 피고인은 2015. 10. 1. 02:30 경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에 있는 어린이 대공원 앞에서, 사실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I 운행의 J 택시에 탑승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장소부터 같은 날 02:50 경 목적 지인 부산 중구 K에 있는 L 마트 앞에 이르기까지 택시요금 12,000원 상당이 들도록 운행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와 같은 무임승차로 인하여 위 피해자와 함께 부산 중구 보수대로 44번 길 27에 있는 부산 중부 경찰서 부평 파출소로 온 후 위 파출소에서 피해자에게 ’ 십 할 놈 아, 내가 누구인 줄 알아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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