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4787』 피고인은 2014. 1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12.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5. 1. 2. 22:52 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 D( 가명) 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맥주 5 병과 안주 1접 시 등 합계 50,000원 상당을 취식한 후, 술값의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 내가 누구인 줄 아느냐.
지금도 파출소에서 왔는데 씨발 년 아, 가시나 들아, 나를 모르냐.
씨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가 계속 술값의 지급을 요구할 경우 신체나 영업 상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행패를 부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을 지급 받는 것을 단념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갈취함과 동시에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 고단 5728』
1. 사기 피고인은 2015. 7. 29. 23:05 경 부산 동래구 F 빌딩 5 층에 있는 ‘G 노래방 '에서, 사실은 술값 지급의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H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80,000원 상당의 임 페리 얼 양주 17년 산 1 병을 제공받고, 종업원 봉사료 70,000 원 및 노래방 대실료 2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합계 270,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동래 경찰서 I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J이 술값을 지급한 뒤 귀가 하라고 하자, H 및 손님들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아, 경찰 개새끼들, 한판 붙어 보 까 씨 발 놈, 나이도 좆만한 새끼가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