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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12 2015고단61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고단 6167』 피고인은 C 지게차 운전자인바, 2015. 7. 17. 08:38 경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신평동 신평 역 앞 도로를 하단동 방면에서 다대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고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 여, 24세) 을 들이받고 위 지게 차로 피해자의 대퇴부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대퇴부 절단 등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2015 고단 7537』

가. 피고인은 2015. 10. 31. 21:10 경 부산진구 E에 있는 F 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폭행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위 G 등이 피고인을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 후 순찰차로 태워 와 위 지구대에 도착하자, 차문을 열어 주는 G에게 “ 왜 씹할 놈 아, 개새끼야, 좆도 아닌 놈이 ”라고 소리치고, 들고 있던 담뱃불로 G의 얼굴을 2 회 지지려고 하고, 발로 G의 무릎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31. 23:48 경 부산 부산진구 부 전로 111번 길 6에 있는 부산진 경찰서 2 층 형 사과 사무실 내에서, F 지구대에서 부산진 경찰서로 신병이 인계된 후 부산진 경찰서 소속 경찰 관인 경장 H가 사건 처리를 위해 5 층 강력 팀 사무실로 가야 한다고 하자, H에게 “야 이 개새끼야, 나는 안 간다, 씹할 놈 아, 니 혼자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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