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32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8. 31. 05:00경 걸음은 비틀거리고 말은 더듬거리고 얼굴의 혈색은 붉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할 정도의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언주로 736길 세관사거리 방면에서 도산사거리 방면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량이 정지할 경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유지하고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C 포터Ⅱ 차량 뒤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차량이 밀리면서 D 택시 후미를 연쇄 추돌하게 하였다.

그 결과 C 포터Ⅱ 차량 운전자 E(38세)에게 부상 1일을, D 택시차량 운전자 F(47세)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치료일수 2주간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 G(29세)에게 부상 1일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논현동 번지 불상 도로에서부터 사고 장소인 서울 강남구 언주로 736길까지 공소장에는 “용산구 한남동 번지 불상 도로에서부터 사고 장소인 강남구 언주로 736길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에 의하면 출발지점이 서울 강남구 논현동 세관사거리 부근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