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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01 2014노18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2013. 10. 8. 04:30경 성수대교 방면에서 동호대교 방면의 강변북로 3차로 상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트럭과 E이 운전하던 승용차 사이에 발생한 충돌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는 비가 내리는 야간에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전방주시 및 기기조작을 게을리 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 마이티 화물트럭(이하 ‘피고인 차량’이라고 한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3. 10. 8. 04: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D 앞 편도 4차로의 강변북로를 성수대교 방면에서 동호대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평소 제한속도(80km /h)보다 20% 가량 감속(64km /h)하고 전방주시 및 기기조작을 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감속을 하지 아니하고 제한속도를 초과한 시속 약 80km 로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차로를 변경하려는 피해자 E 운전의 F 스포티지 승용차(이하 ‘피해자 차량’이라고 한다)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의 왼쪽 옆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뇌내출혈로 서울 성동구 행당동 17 소재 한양대학교 병원에서 치료 도중 다음 날 00:30경 뇌간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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