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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11 2019고단2542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현장소장으로, 위 회사에서 시공하는 서울 송파구 D빌딩 대수선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관리ㆍ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 책임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근로자들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21. 15:00경 위 ‘D빌딩 대수선공사 현장’에서 아래 제1)항 내지 제2)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 회사 소속 근로자 피해자 E(76세)이 2층에서 미장작업 후 1층으로 계단을 이용하여 내려오던 중 난간이 철거되어 있는 계단 측면 개구부로 몸의 중심을 잃고 1.5미터 높이에서 추락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2019. 3. 2. 21:15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뇌간압박 및 연수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1)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등의 방호조치를 하여야 하고, 난간 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 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 추락 방호망이나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층에서 1층으로 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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