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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5.02 2013고단1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6. 21:25경 업무로서, C 리오 승용차를 운전하고 경기 평택시 모곡동 소재 뉴 평택 트럭 매매상 앞 1번 국도를 송탄 쪽에서 평택 쪽으로 시속 60-7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은 같은 속도로 그대로 운전하다가 피의 차량 진행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상을 횡단하는 피해자 D(여, 67세) 우측 신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연수마비, 호흡마비, 중증 뇌부종, 급성 뇌경막출혈, 다발성 골절로 치료도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서, 범행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야간에 무단횡단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여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발생에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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