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7. 4. 초순경 대구 수성구 상동 골목길에 주차 중인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채팅 앱인 ‘D’ 을 통하여 알게 된 아동 ㆍ 청소년 E( 여, 17세 )에게 현금 15만 원을 지급하고 위 E과 키스를 하고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위 E의 성기와 항문을 빨았다.
2. 피고인은 2017. 4. 말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아동 ㆍ 청소년 E에게 현금 15만 원을 지급하고 위 E과 키스를 하고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위 E의 성기와 항문을 빨았다.
3. 피고인은 2017. 5. 6. 10:00 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 모텔 ’에서, 위 아동 ㆍ 청소년 E에게 현금 15만 원을 지급하고 위 E으로 하여금 입과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도록 하여 유사성 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아동 ㆍ 청소년 인 위 E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모텔 출입 CCTV 사진
1.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5. 6. 자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