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40 시간의...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피고인은 평소 남자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좋아하는 기호를 갖고 있던 중, 2017. 7. 하순경 C 메신저로 채팅을 하는 과정에서 가출한 D( 남, 12세) 및 E( 남, 13세) 을 알게 되어 그들에게 성기를 만지게 해 주면 돈을 주겠다고
제의하여 그들의 성을 매수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7. 7. 31. 22:30 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 공원의 공중 화장실에서 아동 ㆍ 청소년인 D에게 5만 원을 주고, 손으로 그의 성기를 잡아 약 2 분간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7. 8. 18. 14:00 경 인천 부평구 부 평 지하철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대중 목욕탕 화장실에서 아동 ㆍ 청소년인 E에게 9만 원을 주고, 손으로 그의 성기를 잡아 약 1 분간 만지고 입으로 그의 성기를 약 3 분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준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8. 17. 02:00 경 성남시 중원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잠잘 곳이 없다며 피고인에게 재워 달라고 하여 그곳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 D의 바지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속기록
1. 이메일 참고인 조사, 이메일 참고인 진술서
1. 아동 ㆍ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D), 아동 ㆍ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E)
1. 피의 자가 피해자 D 성기 만지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아동 ㆍ 청소년 성 매수의 점, 징역 형 선택), 아동ㆍ청소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