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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15 2016고정570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사실은 C이 보유한 부동산이 없는데도 C이 보유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기로 C과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C은 2008. 10. 10.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000 만 원을 빌려 주면 내가 소유하는 부산 시내 소재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으니, A의 계좌로 송금해 달라.” 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D) 계좌로 선이자 40만 원을 제외한 96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5. 19. 경 광주 남구 E에 있는 F 병원 입원실에서, 피해자에게 “1,000 만 원을 빌려 주면 가게를 하나 얻어 운영해서 이전에 불입하지 못한 계 금을 내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고율의 사채 이자와 원금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가게를 얻어 운영하거나 이를 통해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는 것이나,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가게를 운영하지 않았다는 점에 관하여 충분한 증명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한도에서 위와 같이 수정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G)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 받아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8. 18.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내가 사채업자에게 돈을 못 갚아서 차를 뺏겼다.

300만 원만 사채업자에게 돈을 갚아 달라. 가게에서 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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