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J( 이하 ‘ 피해자 ’라고 한다 )으로부터 ① C과 공모하여 2008. 10. 10. 경 960만 원을, ② 2009. 5. 19. 경 800만 원을, ③ 2009. 8. 18. 경 300만 원을 각 편취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증인 J, C의 각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등을 비롯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사실은 C이 보유한 부동산이 없는데도 C이 보유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기로 C과 공모하고, 위 공모에 따라 C이 2008. 10. 10.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000 만 원을 빌려 주면 내가 소유하는 부산 시내 소재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으니, A의 계좌로 송금해 달라” 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선이자 40만 원을 제외한 960만 원을 송금하게 한 사실, ② 피고인은 2009. 5. 19. 경 광주 남구 E에 있는 F 병원 입원실에서 피해자에게, 사실은 고율의 사채 이자와 원금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1,000 만 원을 빌려 주면 가게를 하나 얻어 운영해서 이전에 불입하지 못한 계 금을 내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 받은 사실, ③ 피고인은 2009. 8. 18.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사실은 피해 자가 사채업자에게 돈을 갚아 주더라도 가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