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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29 2017고단25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5. 경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서부시장에서 피해자 D에게 ‘ 포장마차를 하고 있는데, 사업 확장 차 돈이 필요하니 1,500만 원을 빌려 주면 이자로 2 부를 주고 1년 뒤에 변제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가게 권리금 3,000만 원 중 1,500만 원이 부족하여 돈을 빌린 것이었고, 보증금 1,000만 원도 내지 못하고 있었으며, 금융권 채무도 1,700여만 원에 달하는 등 형편이 어려워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6. 10. 경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9. 경 대구 서구 F, 1 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E에게 ‘ 도넛 가게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도넛기계를 살 자금이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3부 이자를 주고 2016. 12. 9.까지 변제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해서 같은 달 30. 경 위 포장마차에서 피해자에게 ‘1,000 만 원으로는 부족하니 2,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3부 이자를 주고 1년 후에 변제하겠다.

빌린 돈은 가게를 팔거나 아파트를 융자해서 라도 갚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빌린 1,500만 원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금융권 채무가 1,700여만 원에 달하였으며 포장마차의 수익은 거의 없어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월세와 인건비, 재료비 등으로 투입하는 등 형편이 어려워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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