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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8.05 2014고단13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부 업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3. 6. 18. 경 피해자 D에게 “ 내가 광 양에 아는 사람들이 많아 사채 업을 하려고 하는데, 언니가 돈을 빌려 주면 그 돈으로 일수를 하여 원금과 이자를 회수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 돈으로 정상적으로 대부 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6. 18. E 명의의 농협계좌로 160만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10. 3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합계 161,540,5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2. 경 아는 언니가 화장품 가게를 오픈한다고 해서 빌려준 8,000만원을 회수하지 못하고 큰 손실을 입는 등 2013. 5. 경에는 채무가 약 9,000만원이 되는 상황이라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2013. 5. 30. 범행 피고인은 2013. 5. 30. 광양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 주면 곧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광주은행 F 명의의 계좌로 4,325,000원을 교부 받았다.

나. 2013. 7. 3. 범행 피고인은 2013. 7. 3. 광양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 내가 이자가 많이 나가는 돈을 사용하고 있으니, 돈을 빌려 주면 그 돈을 먼저 막고 10 달 동안 1 달에 130 만원씩 돈을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광주은행 F 명의의 계좌로 10,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다.

2013. 8. 14. 범행 피고인은 201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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