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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3 2014고합108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ㆍ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ㆍ철거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5. 23. 17:10경 서울 동작구 C 소재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E선거 관련 F 선거 후보자 G의 선거현수막으로 인하여 물건을 옮기는 것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칼로 G의 선거현수막의 줄을 잘라 선거현수막을 철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G 후보자의 선거현수막을 철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증사진

1. 수사협조 의뢰사항 회신, 후보자등록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양형의 이유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설치된 현수막을 임의로 철거한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해하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시 자신의 처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물건을 옮기던 중 이에 방해가 되는 판시 현수막을 철거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었다

거나 특정 후보자의 정당한 선거운동을 방해할 목적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G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더하여 이 사건 변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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