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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2 2014고합86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라는 시행 및 분양업체에서 분양관리차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정당한 사유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ㆍ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ㆍ게시ㆍ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2. 10:00경 위 ‘D’ 모델하우스 앞 가로수와 가로등 사이에 위 회사 모델하우스 오픈 행사 관련하여 오색기 등을 설치할 목적으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E정당 후보자 F의 현수막을 임의로 철거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현수막을 철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직선거후보자 현수막 설치된 사진, 공직선거후보자 현수막이 철거된 상태

1. 사진 2매

1. 수사보고(서초구 선거관리위원회 확인내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설치된 현수막을 임의로 철거한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해하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시 자신이 근무하였던 회사의 행사 홍보를 위하여 오색기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이미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판시 현수막을 철거한 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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