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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07 2014고합41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ㆍ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ㆍ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5. 25. 23:49경 광주시 동구 준법로 36번길 광주지방법원 뒤에 있는 ‘C’앞 길에 설치된 D정당 광주동구의원 후보자 ‘E’의 선거현수막을 정당한 사유 없이 미리 소지한 라이터로 불을 붙여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플랑카드 훼손상황 사진, 범행현장 핸드폰 동영상켑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 현수막을 훼손하여 선거의 공정성,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해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특정 후보자에 대한 악감정 또는 정치적 의도 없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과 방법,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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