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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22 2014고합22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ㆍ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ㆍ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5. 28. 21:25경 서울 강동구 C, 2층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학원 앞 사거리에서 그곳 전신주에 설치된 무소속 서울시의회의원 강동구 E선거구 후보자 F의 현수막(가로 8m, 세로 1.2m)이 위 학원 창문을 가려 학원에 바람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수막 줄을 풀어 철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현수막을 철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현수막 철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선거 현수막을 철거한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인의 알권리, 선거의 공정성,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보호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범행내용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의 창문이 선거 현수막에 가려 통풍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인 의도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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