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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22 2014고합22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빌딩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의류매장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ㆍ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ㆍ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4. 21. 10:10경 위 B빌딩 1층 주차장 앞에서 주차장 입구 기둥에 설치된 D정당 서울시의회의원 강동구 E선거구 예비후보자 F의 현수막(가로 70cm, 세로 180cm)이 피고인의 의류매장을 홍보하는 거울을 가리고 있다는 이유로 위 현수막을 손으로 떼어 내 위 주차장 입구에 있는 자판기 뒤편에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현수막을 철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 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홍보물인 현수막을 철거한 사안으로, 유권자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보호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해당 현수막이 자신의 가게를 홍보하는 거울을 가린다는 이유로 현수막을 철거한 것으로 그 사유에 어느 정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인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해당 현수막을 설치한 후보도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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