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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2.14 2013고합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ㆍ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ㆍ철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5. 14:40경 전북 진안군 B주유소 맞은편 노상에서 진안군 C면사무소에서 발주한 꽃길조성 구간정비 공사를 하던 중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D당 후보자로 입후보한 E의 현수막이 위 공사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묶여있던 끈을 풀어 철거한 후 바닥에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현수막을 철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CCTV 확인 및 현장사진 촬영 관련, 꽃길조성 구간정비 관련 공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당 후보자로 입후보한 E의 현수막을 철거한 것으로 공직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선거를 방해하고자 하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정도가 크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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