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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15 2014고정174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24. 22:36경 부산 동래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분식점에서 피해자와 오징어 튀김의 제공 부위를 두고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먹기 싫으면 가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튀김 집게를 입구 테이블에 던지며 “내가 그냥 가면 안되지, 내가 사람들한테 알려야지”라며 가게 앞에서 소리를 크게 치며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이유

가.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ㆍ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ㆍ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오징어 튀김의 제공 부위를 두고 말다툼을 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말을 하거나 들고 있던 집게를 튀김 테이블에 강하게 내려놓기도 한 사실, 가게 내부에 있던 손님 중 한 사람이 나와서 피고인의 행위를 중단시키려고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의 분식점 영업에 다소 지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① 이 사건은 손님인 피고인과 업주인 피해자 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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