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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4.30 2014노41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위탁판매를 의뢰한 당근이 현저히 낮은 가격에 판매된 것 등에 항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북대구공판장(이하 ‘피해업체’ 라 한다)에게 전화를 한 것이고, 비교적 장기간에 걸친 행위이며, 전화를 적게 하거나 하지 않은 날도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보아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여 ‘위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에 대하여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ㆍ협박은 물론 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도8447 판결 등 참조),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ㆍ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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