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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05 2015노1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에 피해자를 찾아 가기는 하였으나, 고성을 지르고 소란을 피우는 등의 위력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업무방해죄에 있어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에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4. 6. 9.자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는 ① 피고인은 2014. 6. 9. 강의를 준비 중인 피해자를 찾아가 자신의 투자손실금을 보상하라는 취지의 요구를 한 사실, ②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한 사실, ③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예정된 강의를 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2014. 6. 11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는 ① 피고인은 2014. 6. 11.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의 강의실 앞에서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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