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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8 2016노105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의 이유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중개수수료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고성이 오가고 서로 욕설을 한 것으로 업무방해죄의 위력행사라고 할 수 없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의 행위는 중개수수료 액수와 관련하여 소비자로서 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행하여 진 것으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ㆍ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ㆍ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등 참조).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일시ㆍ장소,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행위내용과 피고인의 행위가 계속된 시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으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중개의뢰인인 피고인이 중개인인 피해자와 중개수수료에 관하여 이견이 있어 이를 조정하려고 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소비자가 자신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법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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